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289명의 의원 중에서 258명이 찬성, 반대 14명, 기권11명, 무효 6명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국회는 4일 오후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에 대한 설명,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질의응답,
이석기 신상발언 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어 참석의원의 과반수가 훨씬 넘은 인원이 찬성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석기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이석기 의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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